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100억 위조수표 사건' 재발 막는다

시계아이콘00분 5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100억 위조수표 사건'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및 통제시스템을 강화한다. 대규모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 직접검사를 실시하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보다 엄중히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사전방지할 수 있는 이 같은 내용의 내부 통제강화 방안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양한 예방대책 시행으로 2010년 이후 금융사고는 지속적으로 줄었지만, 최근 100억원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올해 6월과 7월 각각 100억원, 10만원 규모의 위조수표 사고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한 증권사 직원이 자금을 유용하다 7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금융사고 인지·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사고발생 금융기관을 직접검사 하는 등 보다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권역별로 상시감시요원을 파견, 금융사고 발생 사실이나 이상징후 파악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내부통제관련 부문의 비중도 상향할 예정이다. 은행의 경우 현행 16%에서 25%로 높아진다. 또한 중요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영업점을 직접검사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진 및 실무자에 대한 책임 수위도 높인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 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책임을 엄중하게 부과하고, 취약부문 정기점검 등 예방실적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으로 정례화 하고, 금융모집인도 회사차원에서 관리토록 한다.


이밖에 금융회사별로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위규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