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형 법인대리점 중점 관리 대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상시감시에 소홀했던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8일 "법인대리점에 대한 감시활동이 미흡해 불완전판매, 보험설계사 대량 이동 등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들 대리점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사형과 중소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여러 대리점이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영업형태를 가리킨다. 각각 독립된 보험대리점이지만 마치 하나의 법인대리점인 것처럼 운영돼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사형 법인대리점은 보험사와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협상을 일삼고 보험설계사의 대량 이동을 유발한다"면서 "소비자보호와 모집질서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법인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의 이동과정을 매분기 추적하고 지사형 법인대리점의 형성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보험설계사 집단이 대량으로 이동할 경우 이동전후의 보험계약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와 소속 법인대리점이 나타나면 검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소형 법인대리점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형 법인대리점의 경우 준법감시조직을 갖춘 곳이 드물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기능이 취약하다"면서 "위법부당행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리점별 보험계약 실적을 분석해 부당모집이 의심되는 법인대리점을 추출, 문제가 있는 법인대리점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각 대리점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모션도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시상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특정 보험설계사에 몰아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 프로모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통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형 법인대리점 준법감시인과 신설·중소 법인대리점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민원 유발 요인이 줄어들어 보험소비자의 보호 기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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