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영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상시감시를 확대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사무실에서만 수집·분석하거나 제한적인 파견감독에만 의존해 실효성있는 감시기능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3일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을 조기파악하고 심층분석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감시업무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혁신안은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업무혁신은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한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금융회사로부터 업무보고서 등 정보사항을 전달받아 사무실에서 수집·분석하던 수동적 검사에서 벗어나, 필요할 경우 검사원이 금융회사를 직접 수시로 방문토록 했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운용현황, 법규준수 상황이나 금융사고 취약부문 등 경영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해낸다는 방침이다.
그간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아 경영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었던 파견감독관의 감시기능도 강화했다. 경영간섭 소지 논란으로 사실상 업무수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점상시감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케 하고, 검사실시권과 검사요청권도 부여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실우려 등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감독관이 현장에서 선지도하고, 본부(검사국)에 정밀분석 또는 현장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내 협업도 강화한다. 그간 상시감시팀과 검사팀이 각각 상시감시와 현장검사를 수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검사국의 모든 검사역을 상시감시요원화 하고 상시감시팀을 정점으로 검사팀과의 유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사팀은 담당 금융회사들의 경영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정보를 상시감시팀에 전달한다. 상시감시팀은 검사팀이 전달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하고 위험요인을 분석, 그 결과를 검사팀에 제공하게 된다.
이밖에 거시감독국의 '조기경보시스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민원사전인지시스템' 등 기존에 구축된 계량화된 상시감시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금감원 내부의 파생, 회계, 법률 전문가 등을 적극 활용한 '리스크분석지원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은 "상시감시와 현장검사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365일 감시시스템'을 가동해 잠재적 리스크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져 금융감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부원장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요인을 조기포착해 적기대응하도록 할 수 있어 대형부실이나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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