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기간통신사업자에 외국인 간접투자 100% 허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 13일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한도가 100%까지 확대된다. 또 이동통신사업자는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하도록 해 단말기 고유번호의 조작을 막는 한편,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7월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한·EU FTA 체결 내용을 반영해 국내 118개(3월말 기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 지분제한을 49%에서 100%까지 허용키로 했다. 단 KT와 SK텔레콤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최대 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의제법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돼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 49%를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미국과 EU계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단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이 국가안전보장 등 공공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공익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 방송중계용 국제 위성전용회선서비스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의 미래부 승인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부문의 설비투자가 확대되고,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후생이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시행된다. 우선 올해 9월로 만료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된다. 준비기간 때문에 실효적용된 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 제도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단말기자급제'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의 공유 의무를 부여해 단말기 고유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자급제용 단말기 공급을 위해 제조사가 요청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규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세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신이용을 지원하고, 국제 로밍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한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 내용 중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 등 FTA 이행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