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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中企 혜택 늘고 대기업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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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 세법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헤택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늘렸다는 점이다. 그간 대기업에 편중됐던 각종 투자 및 연구ㆍ개발(R&D) 세제 혜택의 일부를 중소ㆍ중견기업 위주로 재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반 깎아주는 등 지원을 늘리고 가업상속공제 혜택 기준을 완화했다. 2015년 말까지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 기술을 이전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ㆍ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지출 비용의 3∼25%를 세액공제하는 R&D 비용세액공제 등 R&D 세제 지원 대상에는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제작 및 배급, 광고, 창작예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 업종이 추가된다.

대를 이어 가업을 잇는 중소기업을 위한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또 10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다시 내야 했는데, 연차에 따라 추징률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만 혜택을 주던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기한이 폐지돼 계속 유지된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내년 말까지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중소기업이 사람을 더 뽑으면 15∼29세 청년 근로자의 경우 증가 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외 근로자의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대기업은 그동안 누렸던 각종 세제 혜택이 축소돼 1조원 상당 세 부담이 늘게 됐다. R&D 설비, 환경보전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지금껏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0%를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화 한다. R&D준비금 손금산입제도는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금액을 R&D준비금으로 인정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해줬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 역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유리한 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내부거래 인정 범위를 넓게 적용해 과세 범위를 좁히고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소지를 없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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