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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만명 세금 늘어… 미용 성형·종교인 소득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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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봉 3450만원 초과 근로자 434만명은 내후년부터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양악수술과 앞트임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카지노나 경마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2배로 올라가며,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점이다. 소득공제라면 연봉에서 교육·의료비 등 지출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소득으로 봐 세금을 물리는데, 세액공제의 경우 연봉 총액에 소득세를 물린 뒤 일부를 깎아준다. 납세자에겐 소득공제 방식이 더 유리하다.

정부는 이렇게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전체 근로자 1554만 명 중 상위 28%의 세 부담이 늘어나며, 여기서 걷힌 1조3000억원은 '자녀장려세제' 등을 통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계에 지원된다.


미용 목적의 성형이나 시술을 계획 중이라면 올해 안에 마쳐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양악수술과 앞트임, 여드름 치료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시술에 10%의 부가세가 붙는다.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5개 성형수술에 대해선 2011년 7월부터 부가세를 물려왔다.

다만 라식과 라섹 등 시력교정술이나 사시교정, 화상·사고에 따른 흉터 제거술은 치료 목적이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돈은 20년만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금 외에 주식과 부동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사행성 영업장의 입장료는 비싸진다. 내국인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장의 입장료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가 2배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강원랜드 입장료의 개별소비세는 3500원에서 7000원으로, 경마장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다. 경륜·경정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늘어난다.


40년을 끌어온 종교인 과세 문제도 매듭지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무산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내후년부터 시행된다. 그간 일부 천주교 사제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 일은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관행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단 종교인에게는 근로소득 대신 기타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종교인의 소득은 급여라기보다 일종의 사례금이라고 해석했다. 기타 소득세율은 4.4%로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낮다. 이외에 연간 1조4700억원에 이르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소득세를 물리고, 연소득 10억원 이상 부농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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