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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어떤게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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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13년 세법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다. 소득공제 항목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로 돌려 놓은 것.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특별공제와 부녀자, 장애인, 다자녀추가공제 등 인적공제 항목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근로자들은 여기에 발맞춰 세(稅)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근로자들의 유일한 세테크 수단인 연말정산을 통해 두둔한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 지 세심히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부터 똑바로 이해해야 한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 헷갈리네 = 아직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100만원을 소득공제해 준다는 말이 세금 100만원을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것은 세액공제다.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율에 따라 최저 6%(연봉 1200만원 이하)에서 최고 38%(3억원 초과)까지 차등 적용된다. 소득공제는 연봉 중에서 세율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낮출 수 있도록 그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을 소득에서 빼(공제) 주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과표기준액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이 연 400만원인 연금저축에 가입해 불입액을 모두 채웠다면 이 근로자의 소득금액은 40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으로 낮아져 이 금액(3600만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여기에 6세이하 자녀 등 인적공제로 5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면 이 근로자의 소득금액은 3100만원까지 내려간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과세표준금액)이 낮아져 내야할 세액이 줄어든다. 현행 과세표준 금액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3억원 35%, 3억원 초과 38% 등 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구조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유일한 세테크 수단인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액을 최대한 낮추는게 포인트였다.


◆ 세액공제 항목 대폭 확대 = 그러나 내년부터는 위에서도 언급했듯 소득공제 항목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물론 지금도 근로소득 세액공제(연 50만원 한도),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기부금의 110분의 100),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이자상환액의 30%) 등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정부는 여기에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인적공제 중 현재 다자녀 추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등 3가지로 나눠 소득공제를 해주는 자녀 관련 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 2명 초과할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으로 정액 공제한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공제 대상이었던 특별공제 항목도 모두 세액공제(공제율 15%)로 전환된다.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납입금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데 공제율은 의료비 등보다 더 낮은 12%로 바뀐다.


세액공제는 총 급여를 먼저 과세표준액으로 잡은 뒤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방식이라, 통상 연봉이 높으면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연봉이 낮으면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가 보다 유리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 소득 3450만원 이상 434만명의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 증가액은 연 소득 4000만원 초과∼7000만원 구간 근로자는 평균 16만원, 7000만원 초과∼8000만원은 33만원이다. 8000만원까지 30만원대였던 세 부담 증가액은 8000만원 초과∼9000만원 소득자가 98만원으로 급속히 늘어나며 3억원 초과 소득자는 865만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소득 3450만원 이하 가구는 평균 2만∼16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들은 내년부터는 세테크 전략을 세심하고 깐깐히 챙겨야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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