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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의자로 탈모관리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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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안마의자 전문업체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는 '두피마사지 기능이 구비된 안마의자' 특허를 8일 획득했다.


이 특허는 레이저 조사기와 온열제공수단, 두피전기자극기를 갖춘 두피마사지기를 헤드셋 안쪽 면에 탈부착 가능토록 구비한 것을 핵심으로 한 것으로, 사용자가 안마의자를 사용하면서 두피마사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바디프랜드는 이 특허가 상용화된다면 노년층뿐만 아니라 탈모로 고민하는 중장년과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세대에서 안마의자가 대중화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성찬 바디프랜드 이사는 "안마의자가 단순한 안마만 해 주는 것을 넘어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기기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 특허를 향후 선보일 안마의자 제품에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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