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 안마의자 업체가 '자사의 렌탈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동양매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안마의자 전문업체 바디프랜드(대표 조경희)는 동양매직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 동반성장위원회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청에는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동양매직이 자사의 렌탈 서비스를 모방해 시장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이 신고 이유다. 바디프랜드 측은 자사가 안마의자 시장 최초로 2010년 내놓은 렌탈 시스템이 성공하자 동양매직이 이를 모방, 300달러짜리 중국 완제품에 자사 브랜드를 붙여 렌탈 시장에 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양매직이 현재 TV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마의자는 바디프랜드의 주력모델인 아이로보와 동일한 39개월 렌탈기간에 비용은 월 4만9500원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안마의자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바디프랜드 안마의자와 중국산 저가 동양매직 안마의자를 비슷한 수준의 제품으로 인식한다"며 "동반성장은커녕 자사의 배만 불리고자 하는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바디프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동양매직이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중기청에도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동반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바디프랜드 법무 관계자는 "동양매직이 지명도 있는 브랜드를 앞세워 중소기업이 일궈 온 안마의자 시장을 힘 안 들이고 편법적으로 가로채려고 한다"며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생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규탄하고자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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