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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색소 검출된 양식메기 판매·출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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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양식 메기'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돼 판매 및 출하 금지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수산물은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 위치한 양식장에서 가락시장으로 출하됐다. 서울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 말라카이트 그린이 약 0.09ppm 검출됐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산업용 색소(염료)로 식용 수산물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어류를 양식할 때 수정란의 소독, 곰팡이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해양수산부와 충남 부여군에 해당 양식장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금지하고 원인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해수부, 시·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메기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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