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6-APB' 등 22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마약류 지정 전 임시마약류로 분류·관리해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22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합성대마·암페타민·트립타민 등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중 6-APB는 과다 섭취로 인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해 영국,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오는 9월4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월간 예고된 후 지정·공고된다.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 물질이나 함유 제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을, 수출·입·제조·매매·매매 알선·수수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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