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권고량 대비 17%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콜라 등 탄산음료에서, 성인은 대부분 커피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국내 유통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평균 67.1㎎으로 성인 기준 최대 일일섭취권고량(400㎎)의 17%로 낮은 수준이라고 6일 밝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 이상 성인이 하루에 섭취하는 카페인 양은 평균 86.9㎎으로 최대 권고량 400㎎(임신부 300㎎)의 22% 수준이었다. 성인 남성은 하루 평균 104.5㎎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74.8㎎) 보다 웃돌았다. 이를 미국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2010년)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성인 남성과 여성의 카페인 섭취 수준은 미국의 각각 48%, 45%로 낮았다.
성인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주요 통로는 '커피믹스(조제커피)' 71%, '커피침출액' 17%, '커피음료(캔커피 등)' 4%, '탄산음료 4%'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 커피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커피 제품의 1회 제공량 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전문점커피가 121.3㎎이었고 커피음료 84.4㎎, 캡슐커피 73.6㎎, 커피믹스 47.5㎎ 등으로 나타났다.
14~19세 청소년의 경우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체중 1㎏당 2.5㎎)의 21% 수준인 30.6㎎을, 8~13세 어린이는 권고량의 12% 수준인 12.1㎎을 섭취하고 있었다. 청소년 카페인 섭취의 기여도는 '탄산음료'가 50%를 차지했고' 커피믹스'(19%), '커피침출액'(12%)이 뒤따랐다.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탄산음료'가 64%로 카페인 섭취에 상당부분을 기여했고 '혼합음료'와 '아이스크림류'가 각각 20%, 5%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과다하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는 요인으로 꼽혔던 '에너지음료'는 1회 제공량 당 카페인 함량이 평균 98.9㎎에 달했다. 몸무게 50㎏인 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전문점 커피 1잔과 에너지음료 1캠만 마셔도 최대 일일섭취권고량(125㎎)을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평균 섭취량이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낮은 수준이긴 하나 앞으로도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를 방지하도록 관련 정책 마련과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7월30일 학교를 비롯해 우수판매업소에서 카페인 함량이 액체 1㎖당 0.15㎎이상인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올 1월부터는 고카페인 액상제품의 경우 총 카페인 함유량과 함께 섭취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