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시중은행과 감정평가법인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감정평가는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등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제시하는 것으로 공인된 감정평가사에 의해 수행된다. 고객이 은행에 대출상담을 하면 은행은 감정평가법인에 탁상감정을 의뢰한다. 이 결과 최고 평가치를 제시한 감정평가법인에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신등급과 금리를 결정해 대출을 실행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송부 받아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갖고 있었다. 또 무보수로 탁상감정을 요구하는 조항을 가진 시중은행도 존재했다. 탁상감정은 금융기관이 담보물 가치에 대해 정식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미리 그 가치를 추산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은행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결과물이 전달되면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감정평가법인이 현장조사를 마치거나 감정평가서를 송부하면 대출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실비규정에 따라 최소한 감정평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야한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무보수 탁상감정 관련 조항은 삭제해 보수없이 탁상감정을 의뢰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감정평가 관련해 일체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불공정약관과 업계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해 담보물 감정 평가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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