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 분석
13개 집단, 채무보증 규모 1조810억원..전년비 33.8% 감소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지정한 62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13개 집단이 1조810억원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해 1조6329억원에 비해 5519억원, 33.8% 감소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채무보증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2년간 채무보증 제한을 유예 받을 수 있고, 또 산업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자에 해당하는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4월 기준 6개 집단으로 규모는 433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지정된 한솔, 아모레퍼시픽의 채무보증이 828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채무보증을 보유한 12개 집단 가운데 8개 집단은 채무보증을 해소했고, 나머지 4개 집단은 여전히 3688억원의 채무보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합리화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8개 집단 6295억원으로 지난해 7619억원에 비해 1324억원 줄어들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가운데 86.5%(5603억원)는 한진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은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에 따라 대규모 계열사간 채무보증이 발생했다"면서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998년 4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채무보증금액은 전반적으로 1000억원 미만의 적은 금액으로 집단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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