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현대자동차, 대우, 다임러, 볼보 등 국내에서 덤프트럭 등 대형화물상용차를 판매하는 7개 업체가 판매가격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화물상용차 7개사는 ▲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량 및 재고량 ▲판촉행사계획 ▲판매조직현황 등 중요 영업비밀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상호 교환하고, 취득한 경쟁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사의 가격을 결정해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 7개사는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개최해 판매 가격을 합의, 조정했다.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공유했고, 가격인상을 결정 등 필요시에는 수시로 전화연락을 취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체계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경쟁사간의 비밀 영업정보를 교환합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7개사에 대해 담합 금지명령 및 정보교환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업체별로 현대차가 71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뒤이어 스카니아, 볼보가 각각 175억6300만원, 169억82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경쟁 질서가 확립되고, 대형화물상용차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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