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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결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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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의 설립신고서를 결국 반려했다.


고용부는 전공노가 보완해 제출한 설립신고서에서도 "향후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커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지난 5월 27일 고용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냈으나 고용부는 노조가입이 금지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약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전공노는 지난달 22일 문제가 된 제7조제2항 본문에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을 추가해 다시 제출했다. 고용부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합법 노조로서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고용부는 해당 조항 역시 해직자를 배제한다는 공무원노조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조항의 단서조항이다. 전공노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한다는 조항에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규약 제27조2항7호는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권한'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고용부는 "단서조항이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의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네번째다.


한편 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해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노조법 제2호제4호, 공무원노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해직자 또는 업무총괄자는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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