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앞으로 건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선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그동안 등록증 대여를 알선해 주는 자에 대해서 처벌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알선해 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 한 사실을 관할관청이 확인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경우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한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도 입법예고했다.
현재 건설공사의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평가 A등급 이상이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고 있다. 앞으로는 원도급업체가 회사채 등급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 발급해 줘야 한다.
이는 회사채 A등급 이상인 건설업체일지라도 공사 중에 신용이 하락해 하도급 대금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한 6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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