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주계좌 무단 열람'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재일교포 주주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기관주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3회 연속 중징계 처분을 우려했던 신한은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3년 안에 '기관경고 3회' 이상을 받은 은행은 영업ㆍ업무 일부 정지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 일부 정지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은행 종합검사에서 직원들이 주주들의 계좌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한 사실을 파악하고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점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한은행 측은 내부 검사목적으로 계좌를 열람한 것이라고 맞섰다.

금감원과 신한은행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제재심의위원회는 올해 도입된 대심제로 심의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6시간에 걸친 대심제 직후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를 금융위에 보고했다.


주주 계좌 무단 열람은 양용웅 신한금융지주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장이 2010년부터 금감원에 수차례 진정서를 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 회장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2010년 이른바 '신한사태' 당시 자신과 가족의 계좌를 무단 열람했다고 주장해왔다. 신한금융 사외이사를 지낸 양 회장은 신한금융 주식 100만주 이상을 가진 재일교포 주주모임 회원이다.


금융당국이 비교적 가벼운 제재인 기관주의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신한은행에 대한 가중처벌 가능성은 낮아졌다. 신한은행은 2010년 11월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로,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연루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