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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해 3개월 일정으로 추진한 행정사무조사가 무산됐다.
도의회는 16일 제280회 정례회 본회의 2차회의에서 이해문 의원(새누리당ㆍ과천) 등 46명의 도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찬성 39표, 반대 45표로 부결했다.
앞서 이해문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경기도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분담금을 도교육청에 전출하지 않고 있다"며 "두 기관간 세입과 세출 불일치로 분담 비용에 대한 논쟁이 재발하고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11년 6월30일 도의회 중재로 두 기관이 학교용지 매입비 협력문을 작성했으나 해석이 달라 장기간 소모적 논쟁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에 도의회가 두 기관에 대해 편중됨이 없이 협력문안 해석과 재정여건 상황,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전입금 조사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분담금 진상조사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경기도의 분담금 전출 사안에 대한 재정분석 ▲분할상환 조사 ▲도교육청의 매입비 전입금 활용실태 ▲학교용지매입 실태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조례안이 찬성 39표, 반대 45표로 부결됨에 따라 당분간 두 기관간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6월30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허재안 당시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1년까지 도가 도교육청에 총 1조9277억원을 매년 2500억원 안팎씩 전출키로 합의했다.
경기도는 그러나 당시 합의문에는 상황이 바뀔 경우 전출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다소 어려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은 엄연히 약속한 만큼 매년 전출금을 제때 전출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전출해야 할 분담금 중 721억원을 미전출한 상태며 올들어 300억원을 전출하고 400억원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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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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