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톱밥배지 표고재배사 등 9품목 새로 반영…잔디 등 기존 지원 8개 품목 단가는 올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해 산림분야의 자연재난복구비 산정기준이 확정됐다.
산림청은 5일 ‘2013년 산림분야 품목별 자연재난복구비용 지원 단가’를 기획재정부,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확정, 고시했다. 이달 1일자로 소급적용 되는 단가는 태풍, 폭설, 홍수, 동해, 냉해 등 자연재난에 따른 산림분야 복구비지원기준이 된다.
특히 올해는 임산물 재배시설 변화, 품목 다양화에 맞춰 ▲톱밥배지 표고재배사(3억4900만원/㏊) ▲표고톱밥배지(1억5240만원/㏊) ▲은행(147만2000원/㏊) ▲시설피해 철거비(재난지수 10%) ▲병해충방제(농약대금)를 산림분야 지원품목 지원대상에 새로 들어갔다.
지난해까지 지원됐던 ▲잔디(183만원→432만원/㏊, 136%) ▲분재?조경수(21,710→2482만원/㏊, 14%) ▲호두(118만원→154만4000원/㏊, 31%) ▲도라지(122만원→399만원/㏊, 227%) ▲더덕(305만→391만원/㏊, 28%) ▲두릅(237만원→640만원/㏊, 170%) ▲취나물(161만원→206만원/㏊, 28%) 등 산림작물 8개 품목의 단가는 올라갔다.
산림분야 자연재난복구비 단가산정은 산림청과 전문연구기관, 지자체, 생산자협회가 해마다 시장의 거래가격 등을 조사해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고시 된다.
김성륜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분야 자연재난복구비가 종자, 묘목대의 실제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농작물과 비교해 지원단가가 낮다는 임업인들 요구가 있었으나 조정을 통해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산림분야 품목별 현실가격과 재배품목의 다양화를 감안한 재해복구지원단가를 관계부처와 협의, 새 품목을 늘리고 기존 지원품목단가도 올려 재배농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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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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