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종업원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구 증권거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대우증권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 증권거래법 215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 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리인·사용인·기타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법인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법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법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우증권은 지난 2008년 직원 조모씨가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유가증권을 매매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벌금형을 받게 되자 지난해 이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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