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PC방 금연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 등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최모씨 등 PC방 업주 27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전국 1만여개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PC방 내 지정된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자에게 최대 10만원, PC방 점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손님 대부분이 흡연자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미 설치한 금연칸막이가 쓸모없게 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상당수 PC방들이 흡연구역 구분을 해두고 있지만 실제 이용하는 손님들은 그에 구애받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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