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에게 전 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경매취득자가 '특별승계인'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것은 취득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승계란 매매, 증여 등과 같이 특정한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경매는 비록 국가가 그 과정에 개입하지만 매각대금이 채무자의 계산으로 수납되고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매의 일종으로 보아 특별승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승계인에게 미납관리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집합건물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체납관리비가 매우 클 경우 특별승계인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계약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매매가에 반영하거나 특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의 점포를 경매로 취득했다가 전 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및 연체료 5500여만원이 청구되자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항소심에서 연체료를 제외한 관리비만 승계된다는 판결이 선고됐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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