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병역의무자는 27세까지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김모씨(30)가 “병역법 제70조 제4항 등은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청구 심판청구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국외여행 허가제는 해외여행을 통한 병역의무의 회피를 막아 국민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효과있는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는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더 이상 입영의무를 연기할 사유가 없어 징·소집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런 자들에게까지 국외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병무행정의 안정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어 “현행 규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연령제한 없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국외여행 상한 연령을 국가가 아닌 아닌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27세를 그 기준으로 한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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