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유치원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인 지역에 성인용품점 운영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 등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모씨 등 2명이 유치원 인근에서 성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업소 운영을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과 청소년보호법, 유아교육법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성에 관한 올바른 관념이 형성돼있지 않은 청소년, 특히 유아단계의 청소년이 성관련 청소년 유해물건을 접해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이 형성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장기적일 수 있으므로 유치원 주변 일정 범위를 정화구역을 설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 1월부터 10개월간 유치원이 있는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성기구 등 성생활용품을 진열ㆍ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다 구 학교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고 상고심 중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씨 등은 "아직 성 개념을 잘 모르는 유치원생이 성기구 취급업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유치원 부근에서 운영을 원천 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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