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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10억원으로 늘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002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점차 다양해지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설치 이후 현재까지 212건의 신고정보를 접수해 총 307억원을 회수했으며, 포상금으로 28명에게 17억원을 지급했다.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전 임원, 대주주와 이러한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방법은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의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예보는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 환수해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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