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서에 수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71)씨가 8번째 형집행 정지를 받았다. 지난 2010년 5월 사기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 형집행 정지를 받은 것은 이번이 8번째다.
30일 수원지검은 뇌경색, 다발성 심장판막 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전씨에 대해 형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 정지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 앞서 형집형 정지를 신청한 전씨의 건상상태와 치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일 검사가 직접 해당 병원을 찾아 임검을 실시했다.
임검 결과 검찰은 전씨가 현재 복용하는 혈전용해제가 부작용이 심해 복용량 조절이 필요하고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3년 11개월의 형기가 남아있는 전씨는 지난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접근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과 7만 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병을 받은 해 7월,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를 처음 받았다. 2011년 1년가량 수감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병원에 머물렀다.
김민영 기자 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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