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를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본회의에선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6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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