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오늘 국회 본회의, 전두환추징法·임행진곡 결의안 처리

시계아이콘00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를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본회의에선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6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