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 시효를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 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노역형' 부과 부분은 제외됐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