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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전두환추징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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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6월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일명 '전두환추징법'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3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 前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는 당연히 법에 따라 엄중하고 공평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게 해결돼야 한다"며 "하지만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그간의 행위가 합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의 법률체계가 계속 법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전두환 추징법은 ▲법원으로부터 확정 받은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노역형에 처한다 ▲가족이나 제3자가 불법재산인줄 알면서 증여 받은 재산이나,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재산 중 그 형성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대신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6월 임시회에서 '전두환추징법'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은 법 제정에 적극적인 반면 새누리당은 기존 과잉처벌과 연좌제를 들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극적인 상태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정권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추징금 환수의지를 드러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


정택진 도 대변인은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소모성 논쟁으로 오히려 추징이라는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의 이날 전남 방문은 지난달 20일 박준영 전남지사가 경기도를 방문, 양 지역간 상생협약을 맺은데 따른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와 분권, 소통과 협력 시대를 열자'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중앙은 지방에 4할 정도의 예산과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2할자치'라며 중앙에 예산과 자치권한이 예속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자치행정 실현은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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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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