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는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가족, 친인척 등 추징대상의 제3자 확대, 추징 미납시 노역형 집행 등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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