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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시효 연장 … 2020년 10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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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환수시효가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한 62개 법안을 의결했다.

'전두환 추징법'은 범인 외에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취득한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도 강화됐다. 검사가 관계인 출석 요구, 과세정보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및 압수 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통과됐다. 벤처기업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중앙 행정 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 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 혁신에 의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 개정안'도 통과됐다.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사업 조정 대상이 된 대기업에 사업의 인수·개시· 확정에 대한 일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안 개정안'도 처리됐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는 '유턴기업지원법'도 통과됐다. 이 법은 2년 이상 해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한 후 국내에사업장을 시설할 경우 각종 세제 해택을 주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유턴 기업에게 토지 매입 비용과 설비 투자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정부 3.0'의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이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면 2015년까지 집주인의 재산세약 일부를 공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에 최고 5억원의 과징금 부과(개인정보 보호법)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국민연금법) ▲택시 운전석과조수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불공정 건설공사 도급 계약 원천 무효화 (건설사업 개정안) 과 제주 4·3 사건 유족의 지원 강화 (제주 4·3사건 특별법)도 처리됐다.


이밖에 '님을 위한 행진곡 5 ·18 민주화 운동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과 해외거주 대한민국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국의 지방참정권 부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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