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0원' 차이 좁히지 못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인 27일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날 오후 7시 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려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8일 오전 12시 22분경 심의를 종료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7일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 대비 각각 21.6%(5910원) 인상안과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 26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는 각각 5790원(19.1% 인상), 4910원(1% 인상)으로 한 발짝 물러선 수정안이 나왔지만 끝내 880원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법정 시한을 넘겼다.
노사 간 이견 차이가 커 공익위원 조차 중재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상태로는 공익위원안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4일 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어 법정 시한을 넘긴 후 의결된 사항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