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최저임금 위반 업체, 고용지원금 제한해야"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사업장이 공공분야 용역을 입찰할 때 불이익을 주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국내 근로자는 약 200만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12.5%) 수준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등 적법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체의 약 8%로 미국(6%), 일본(1.6%)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가 근로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판단,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을 유예하고 고용사이트 '워크넷'에서 제공되는 구인 정보서비스 이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내세운 사용자의 부당경쟁에서 다른 사용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의 취지(ILO 제30호 권고)를 살리고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