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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체 4곳 중 1곳, 최저임금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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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7대 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장 4곳 중 1곳은 미용보조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11일 간 미용업체 스태프 종사자(보조원)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점검업체 207개소 중 49곳(23.7%)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실시한 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조사 브랜드는 박준뷰티랩과 이철헤어커커·박승철헤어스튜디오·준오헤어·이가자헤어비스·미랑컬·리안헤어으로 동일했지만 조사대상이 41개소에서 207개소(직영점 18곳, 가맹점 189곳)로 확대됐다.


조사결과 207개소 중 49곳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4명에 대해 1억1370만원가량 미달 지급했다. 31개소는 1690만원에 달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할 수당을 주지 않은 업체도 20곳에 달했으며 34개 사업장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소(48.3%)는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전체의 71%에 달하는 147개소는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두 가지는 7개 전 브랜드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보조원은 헤어디자이너의 보조 역할을 담당하며 디자이너로 승급하기까지 보통 3년이 걸린다. 지난 4월 실시한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미용보조원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3.1시간이며 월평균 108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평균 근로존속기간은 3.7개월이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적발된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고 개선되지 않을 시 사법처리 하겠다"며 "이번 수시감독에서 제외된 미용업체 사업장 및 가맹점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중 간담회를 통해 본사 차원에서 자율적인 점검 등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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