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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최저임금 지나치게 높으면 취약계층 고용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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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저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빈곤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EITC), 사회보험료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대비 50%를 상회한다. 5~9인 사업장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0%를 웃돌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1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30%내외로 부담이 덜하다.


문제는 영세사업장에 취약계층이 집중돼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3.3~9%로 이들의 절반 이상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돼 있다. 유경준 선임연구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 상승은 국내 취약계층의 고용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빈곤 감소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생각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 연구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빈곤계층에 속하는 비중은 약 1/3 정도로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반드시 빈곤한 가구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빈곤의 감소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11.9%가 빈곤가구에 속해 있으며 이 중 35.3%는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65%는 빈곤가구가 아닌 저소득가구나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 속해 있다는 의미다.


유 연구원은 "근로자의 빈곤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주된 목표라면 최저임금 보다는 근로장려세제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고용창출과 근로자의 일할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 수급의 기준치가 되는 소득의 기준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연구원은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조사가 동반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구원이 직장에서 일할 의욕을 저해하기도 한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제가 상호 보완하는 정도는 궁극적으로 각 제도가 어느 수준으로 설정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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