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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리니언시, 담합주도자·시장지배사업자 감면제한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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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 감면제한을 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진신고자 감면, 카르텔에 독배일까 성배일까?'라는 연구결과를 통해 자진신고자 감면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리니언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담합주도자에 대한 감면제한을 시행할 경우 주도자의 판별이 어렵고, 오래 지속된 담합의 경우 주도자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 리니언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담합주도자에 대한 감면 제한을 하지 않고, 미국과 독일은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감면제한에 대해서도 담합 형성 유인에 주는 영향이 일률적이지 않고, 효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은지 KDI 연구위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감면제한의 경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점유율, 진입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리니언시 제도의 효과에 대해 의문에 대해서도 검증했다. 송 연구위원은 "담합사건 건수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리니언시 제도의 활용이 활발했던 유형의 담합들이 리니언시 제도 개선 이후에는 담합 형성 자체가 억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합 형성시점을 기준으로 1998년 1월1일부터 2005년3월31일 사이에 과징금 부과건수는 168건이었고, 2005년 4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부과건수 118건이었다. 5대 민간 기업집단의 비율은 각각 30.4%, 13.6%로 16.8%포인트 감소했다. 리니언시 1순위의 과징금 감면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한 이후 생겨난 변화다.


송 연구위원은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 적발력을 향상시켜 제도 개선 직후에는 담합 적발이 증가했으나 담합 형성 자체가 억제돼 제도 개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발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건수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등의 부당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 혹은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기업들이 과징금을 면제받기 위해 악용한다는 지적과 대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의 수혜를 받는다는 주장이 줄 곧 제기돼왔다. 또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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