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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억대 금품’ 이종상 前 토공 사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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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공사수주 등 각종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던 한국토지공사(현 LH공사) 이종상 전 사장(64)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던 이 전 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장은 철거업자 신모(71)씨로부터 토공 사장 퇴임 직전인 2009년 9월 사업 수주 대가 명목 상품권 1000만원 어치(뇌물수수), 퇴임 이후 2011년 3월까지 LH공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 1억 8000만원(변호사법 위반)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신씨가 이 전 사장에게 6000만원을 건넸고, 이 전 사장의 소개로 신씨가 대형 건설사 사장을 알게 돼 공사를 수주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처벌할 법률이 마땅찮다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LH공사 직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없고, 사기업을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은 부분은 법률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사장의 부인이 명절을 전후해 신씨 부인으로부터 1000만원 규모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몰랐다는 이 전 사장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해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올해 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후 15개월 남짓 토공 사장을 지낸 뒤 2011년 11월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땐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 지휘 등을 맡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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