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이후 네 번째 기자회견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민 전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년 4월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 제기 이후 네 번째로 열린 자리다.
이날 민 대표는 1심 승소로 확보한 거액의 자금을 포기하겠다는 파격적인 의사를 밝혔다. 민 대표는 "나는 256억원을 다른 가치와 바꾸기로 결정했다"며 "256억원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일상을 바쳐 접하기 힘든 돈이고, 막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내게도 귀한 자금이지만 거액의 돈보다 간절히 바라는 가치가 있기에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민 대표가 제안한 핵심 조건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의 즉각적인 종결이다. 민 대표는 "내가 256억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멈추고 모든 분쟁을 중단하길 제안한다"며 "이 제안에는 나 개인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와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분쟁 종결을 제안한 구체적인 이유로는 아티스트와 팬덤 보호를 꼽았다. 민 대표는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에 서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며 "멤버들, 팬들 모두 이 상황을 좋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이 종료되어야 아티스트와 가족, 팬덤 등 더 이상의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 진정성이 확인됐기에 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준 판결 직후 나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약 256억원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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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는 "거액의 돈보다 바라는 가치가 있기에 하이브에 의미 있는 제안을 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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