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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한 인권법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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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새누리당은 남북당국회담 진행과 별개로 6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ㆍ납북자 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10일 SBS라디오에 나와 "남북회담의 의제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법 문제를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회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압박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지만 국회는 회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괜찮다"면서 "국회가 압박을 해주어야 회담에 있어서도 힘을 얻고 우리가 레버리지(지렛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에 오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먼서 "남북당국회담뿐 아니라 중국과의 회담에도 탈북자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당사에서 주재한 외교현안 간담회에서 "탈북 난민들의 북속이라는 비인도적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 인권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분위기를 고려해 북한인권법이 너무 크게 이슈가 되지 않도록 낮은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법 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북한인권법은 대화 논의와는 전혀 별개"이며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의 불법행위, 범법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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