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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외환거래 조사에 국제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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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 관련 역외 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국제 공조를 추진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인사들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핵심정보를 가진 미국 등과 자료 공유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 내 금융 감독 기구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미중인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FinCEN) 등과 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보다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 역외 탈세와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 원장은 "뉴스타파 등이 공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들이나 거래 은행 등이 외국환관리법상 신고 및 사후 관리 등을 제대로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만드는 과정이나 만들고 나서 돈이 오가면서 법 위반이 있을 수 있다"면서 "물증을 확보하기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축적한 조사 또는 검사 노하우가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등 다른 관련국과의 협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에 따르면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를 위탁관리했다. 조민호 SK증권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도 이 은행에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은 프라이빗뱅킹(PB)서비스를 제공, 한국인 간부 2명이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아랍은행 서울지점과 싱가포르지점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앞서 기업 탈세 혐의와 관련해 국세청과 관세청, 금감원, 한국은행 등 감독·사정 당국은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검찰이나 국세청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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