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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규정 위반 금융사에 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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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사 부문검사 실시 결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내 일부 금융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특별 이익을 약속하거나 중도인출 규정을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6개사(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보, 하이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를 대상으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해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퇴직연금 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 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할 것으로 제안했다.


윤호연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팀장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통상 거래조건 보다 유리하게 제공할 수 없음에도 신용대출 조건을 낮게 제시했다"면서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 우리은행 등 4개 금융사는 가입자 퇴직이 퇴직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해 금감원 검사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책무를 위반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동양생명, LIG손보 등 4개 사에 대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키로 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손실 위험 등에 따른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상시감시 지표를 개발해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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