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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가치 부풀린 하나UBS운용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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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도 함께 '기관경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하나UBS자산운용이 해외 자원개발펀드의 가치를 부풀렸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하나UBS운용은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파생상품거래 총액한도 위반 등도 함께 걸렸다. 또 하나UBS운용과 함께 펀드 가치를 부풀린 키스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역시 모두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UBS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재산(펀드) 평가업무 부적정 등 총 7건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관련 전·현직 임직원 21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감봉 등 제재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UBS자산운용은 지난 2007년 9월 설립된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수익권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개 채권평가사와 짜고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 이렇게 하나UBS운용과 공모해 펀드 가치 부풀리기에 동참한 키스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등 3개사도 모두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3년 동안 금융업에 대한 신규 출자가 금지되고, 신규 업무인가가 6개월간 지연된다.


하나UBS자산운용은 또 지난 2009년 운용하고 있던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다른 펀드로 넘기는 펀드간 자전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값에 거래하지 않아 일부 펀드에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자사 펀드간 거래(자전거래)를 금하고 있으며, 자전거래를 하더라도 공정가액으로 거래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하나UBS자산운용은 펀드를 운용하면서 허용된 수준 이상으로 과도한 선물환 계약 등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으며 이밖에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신용등급별 동일인 투자한도 위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매수금지 위반 등의 위반 사실이 함께 적발됐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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