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CJ그룹의 불법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CJ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수백개의 차명 계좌가 발견된 우리은행 특별 검사와 함께 CJ그룹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주가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가운데 실명제 위반 부분은 검찰이 금감원에 의뢰한 내용이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주가 조작 위반 여부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실을 토대로 조사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특정 기업의 범법 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금감원은 우선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가가 자사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하거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CJ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며 "은행검사국이 우리은행을 조사하다 보면 CJ의 외환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전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단 금감원은 검찰로부터 우리은행에 개설된 CJ그룹 차명계좌 수백개의 내역을 전달받아 3일 우리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돌입했다. CJ그룹 혼자서 차명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만큼 우리은행 직원이 도왔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의혹이 제기된 개인 20여명에 대해 전면 조사하면서 이와 연관된 효성, OCI, DSDL 등 관련 기업의 거래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불법 금융거래 관련 조사를 마치고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린 뒤 금감원은 해당 자료를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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