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금융애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31일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사항 가운데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해소 TF에서 추가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 등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키코 피해기업 해결방안 강구 ▲대출취급시 담보 대신 사업가능성,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및 통일된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 ▲대출취급시 적금, 보험가입 강요 등 구속성예금 수취 금지 ▲소상공인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등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과제 가운데 대기업 구조조정 추진시 협력업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4개를 완료했으며 중소기업대출 관련 면책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 6개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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