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투자자 예탁증권 임의사용 증권사 5곳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메리츠·하이투자證 기관주의, 부국·한양·IBK투자證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예탁 증권을 임의 사용한 증권사 5곳을 적발해 기관주의,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투자자가 맡긴 주식을 임의로 사용하면서 증권 예탁의무를 위반한 하이투자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에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하고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부국증권, 한양증권, IBK증권에 대해서도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자 주식을 ETF 설정 등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받으면 지체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투자자 예탁분으로 돼 있는 조건부매도증권을 회사 소유 계좌로 대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부국증권, 한양증권, IBK투자증권 역시 조건부매도증권 예탁 의무를 위반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