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복지법인 돈벌이 수단 이용키도
3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후원금 착복, 뇌물 수수, 강제 노동, 임금 착복 등의 혐의로 광주 M 복지원 대표 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광주·전남에서만 3~4개의 요양원과 복지원을 위탁경영하는 복지법인의 대표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복지원 등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 1300만원을 유흥주점 등에서 탕진하고 복지원과 거래하는 업자로부터 뇌물 5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복지법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
요양원 소유의 땅을 임대해 얻은 수익을 자신이 가로채 썼고, 친척을 복지원에 허위 취업시켜 임금도 가로챘다.
자신이 위탁받아 운영한 요양원에서 쫓겨난 정신병 환자와 알코올 의존증 환자를 식당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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