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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배달시켜 빈 식당서 금품 훔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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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업주혼자 일하는 식당에 허위로 배달 주문했다가 이 식당이 빈틈을 이용,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6시 40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이모(57·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음식을 주문해 배달을 나가게 유도한 뒤 식당에 침입,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주인 혼자 일하는 영세한 식당만을 골라 허위로 배달 주문을 한 뒤 빈 식당을 터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자신이 전주, 부산, 김해 등지에서 30여 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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