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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불해주지 않았다” 원룸 불 지른 30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7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동부경찰서는 31일 원룸 관리인이 월세를 환불 해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송모(3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송씨는 31일 오전 1시 35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한 원룸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위에 점퍼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불을 켜 방과 복도 일부를 태우고 이웃주민 3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통이 터지면서 불길이 방안 전체와 객실 복도로 번졌으며 이로 인해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송씨는 개인 사정으로 관리인에게 월세를 환불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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