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일간 신문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신응석 부장검사)는 30일 구속 수사 청탁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광주·전남지역 일간지 대표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가 신문사 사장이다. 수사기관에 아는사람이 많다. 수사기관에 청탁해 고소사건 당사자가 구속되게 힘을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지인이 고소한 피의자는 불구속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을 광고비로 위장하기 위해 고소사건 당사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제3자를 데리고 오게 한 뒤 광고를 게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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